1. 소형항공기 급으로 새로운 인증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안전도를 보장할 것

요구조건 파악

소형항공기 급의 안전도를 보장하려면 우선 소형항공기의 안전도, 즉 인증과 안전기준을 알아야 함. 따라서 관련 사이트별 현재 소형 항공기의 안전도 기준을 조사하여봄.

  1. 항공안전기술원(KIAST)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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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인증이란?

항공기의 항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생산, 운용의 전 과정에서 비행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.

NO.1형식증명(TC, Type Certification)

형식증명(TC)은 항공기, 엔진,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설계(Type Design)가 해당 항공기기술기준(인증기준)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것이다(항공안전법 제20조).

상세 절차 및 규정  현황 바로가기

NO.2부가형식증명(STC, 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)

부가형식증명(STC)은 항공기, 엔진, 프로펠러의 형식설계(Type Design)에 대한 설계변경이 관련 규정 및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것이다. 부가형식증명은 큰 범주에서 형식증명의 일부로 간주된다(항공안전법 제20조).

상세 절차 및 규정

NO.3기술표준품 형식승인(TSOA,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)

기술표준품형식승인(KTSOA)이란 해당 품목의 감항성(Airworthiness)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표준품 표준서(KTSO)의 인증요건과 해당 품목의 최소성능표준에 대한 설계승인과 제작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생산승인을 포함한 승인서이다(항공안전법 제27조).